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10. 10. 23: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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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10. 2. 14:40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ㅇ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