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17. 7. 20. 23:18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개설등록증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더불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신청하실 때, 상호명이 제대로 맞는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한 상호명과 개설등록증의 상호명과 다를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면 몰라도, 개설등록상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불일치하게 되면 신청이 거절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호명이 달라서 시청에 다시 가서 개설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갈 때는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 실수는 아니구요. 담당 공무원분이 착각하셔서 상호명이 ..
더 읽기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17. 7. 20. 23:1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시기 전에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전에 필히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2장,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 계약서나 사무실 사용 승낙서), 그리고 소정의 접수비(저는 2만원 들었습니다.)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장등록을 하셔야 하니, 인장으로 쓰실 도장도 함께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분께 가면 개설등록 신청서를 주십니다. 작성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작성하시고, 서류와 인장을 달라고 하시고, 등록비(2만원 정도)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고 7일이내에 등록을 통지하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시청 담당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