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20. 8. 27. 00:00
2020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시행령(제17조의2)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것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 시행 이후 표시/광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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