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17. 7. 31. 12:27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은 처음에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서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건축기준이 엄격한 용도의 건축물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용도로 변경하거나 변경 전의 용도를 환원시 신고없이 가능토록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하였습니다. - 용도변경대상 시설군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4. 문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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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17. 7. 30. 23:44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는데 이 용도별 분류가 이번에 법이 개정(기존 28가지)되면서 변경되었기에 건축기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