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10. 10. 23: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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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7. 20. 23:54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5월 18일 이후에는 입주자 공고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