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청와대 청원>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생각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서 짧은 뉴스로 보고 참 안됐다고 생각했었던게 다였는데 네이버 어느 게시판을 보니 조금 충격적인걸 보았습니다.

뭐 난민들이 일으킨 범죄부터 시작해서 정착된 나라에서의 사회 부적응 문제(근로문제, 종교문제 등등) 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이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냐는 것입니다.



일단 난민에 대해 알아보려고 유엔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있는 1951년 난민 협약의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인권법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위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도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난민의 일반적 의무에는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해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약국은 그들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체약국은 난민의 이주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이 그 국가에서의 지위가 합법적으로 정하여지고 또는 그 난민이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입국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의 추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자국 영역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약국은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고 하며,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을 참고해주세요.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hwp



쭈욱 훑어본 결과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의 난민의 일반적 의무에서도 모든 난민은 본인이 체재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져야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재까지 이들 난민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청원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신청했을 때 참여인원이 681,672명이네요.



위의 청원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개요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상황에서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청원에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navigation=best-petitions




약자를 보호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 사진의 제주도 예멘 난민들 속에서 노인, 여자, 아이들은 왜 보이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난민들은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 여자, 아이들은 어디에 두고 온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보호해야 할 힘없고 약한 대상이 누군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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