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대학생 및 취준생 수시지원제도



서울지역 대학생 및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를 모집하여 알려드립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이냐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고(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든, 본인이 직접 알아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LH에 통보해 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LH가 대상자들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위에 보이는 수시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말그대로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7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울지역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주거복지의 청약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청약신청(주거복지)

신청할 때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 시군 출신 대학생(신청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취업준비생

  ①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② 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가구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 부모 이혼후 일방과 거주중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사망시) 타 시, 군 출신 불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를 첨부(pdf/jpg)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는데,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첨부용량은 파일 1개당 최대 500Kbyte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후 개별 SMS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1인 거주일 경우 8천만원, 2인 거주일 경우 1억 2천만원, 3인 거주일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200%)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원가능 주택은 대학생의 경우와 취업준비생의 경우가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서울특별시] 연접 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270, 3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를 제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서울특별시)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270, 385이하)

공통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손충당금은 별도인데 대손충당금은 임대료의 0.5%입니다.)

지원금액별 금리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1%이며,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1.5%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연 2%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 졸업한 경우 및 취업준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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