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RedSwan 2017. 10. 13. 00:49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정확하게 말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차후에 경매의 실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그렇게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직접 가실텐데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2015년 09월 14일부터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1.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8:00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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