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9. 15. 00:03
이번 2018년 9월 13일에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 및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2)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 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년에서 2년이내 처분해야함) 3)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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