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11. 9. 00:01
이번 2018년 11월말부터 9월 13일 부동산대책에 따라(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이 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게 됩니다.그리고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12일 입법예고하였고, 2018년 11월말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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