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7. 9. 21:10
정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연내에 법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포함이 되고, 연령은 만 20세 이상,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혼인신고 후 5년이내라는 조항은 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저는 이 법안 자체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이렇게 내 놓은 정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결혼하고 5년이내에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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