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7:32
본인이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2018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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