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대상

2018년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전국 35개 지구 14,189호입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은 LH전세를 신청하실 수 있다면 LH전세로 거주하시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대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까지이며,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 노인계층)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 청년이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 시에는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나온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역은 신내3-4(289), 천왕8(298), 거여 12-1(128), 고척 156(28), 대농신안(114), 상아3차(57), 금호15(41), 금호20(36), 만리2구역(40), 행당6(30), 녹번1-1(55), 서초우성2차(91), 서초한양(116), 삼호가든4차(130), 사당1구역(58), 향동 1,2,3(871)입니다.


경기, 인천은 양주옥정(1,500), 의정부녹양(423), 고양지축(890),오산청학(178), 오산청호(448), 오산세교2(1,136), 평택소사벌(840)인천용마루(1,500), 인천논현(412), 부천중동(26)입니다.


비수도권은 아산배방(1,464), 천안신방(450), 광주진월(460), 광주하남(300), 김천삼락(410), 진해석동2(460), 진주남문산(210), 제주봉개(280), 제천미니복합(420)입니다.


지구별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모바일(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광주진월지구의 접수기간은 4. 23.∼27.로 타 지구와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제천미니복합 지구의 경우 별도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이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모집지구별 행복주택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행복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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