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

정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연내에 법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포함이 되고, 연령은 만 20세 이상,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혼인신고 후 5년이내라는 조항은 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법안 자체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이렇게 내 놓은 정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결혼하고 5년이내에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서 사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부담이 되고 변동금리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당연한 것인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정책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결혼한 가정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전용면적 기준을 낮혀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닐까 합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면 방이 3개 정도 있는 집(있는 방도 작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 5년 이내에 아이들이 3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이들끼리 같이 자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취득가액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니라서 굳이 전용면적 제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은 하나의 가정에 아이들은 2명 정도로 제한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었을 시에 실질적인 취득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저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령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제한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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