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입법 행정예고>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ㅇ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ㅇ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 (지침 별표3)
 ㅇ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지침 제36조)

 ㅇ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