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 전세자금 지원>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 등
-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 2017. 10. 10. 22:57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되었습니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자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
2.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 : 1억 5천만원
수도권 외 : 1억 2천만원
대출이자 : 1.3%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6년)
대출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 (단,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 생략)
기타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세대원 전원)이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취급 제한
지자체장 확인 : 안전위험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징구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대출취급은행(우리은행)과 상담 必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