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관>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자모집 및 강사인증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 및 강사인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문강사 연수자 모집에 관한 것과 전문강사 인증에 관한 것 두가지입니다.

전문강사가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1사 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정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교육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 및 인증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문강사 양성 연수자

전문강사 연수대상자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희망하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의 자격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 갖춘

다음의 결격사유 없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연수인원

집중연수과정은 50명입니다.

 신청자가 50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4일간 집중연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집중연수와 별도로, 4일간 연속하여 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한 1일 연수('17.710월중 월 1회씩 나누어 실시)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연수기간

17.11.20()11.23() 4, 30시간입니다.

 금번 양성연수수료한 자(80% 이상 수강)’17.12.1()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사입니다.


연수내용

금융지식, 교안작성 및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연수 신청방법


2. 전문강사 인증

신청대상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강의를 25회 이상 실시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의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 그 외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 갖춘 

  ◦ 다음의 결격사유 없는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인증절차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평가분야에 대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강사로 인증


인증심사

강의경력자는 ‘17.11.17(), 양성연수 수료자는 11.24(), 12.1()에 인증심사 실시

 심사결과는 ‘17.12.15()에 일괄 발표 예정


인증심사 장소

금융감독원 본사입니다.


인증 신청방법



전문강사 인증 평가분야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홈페이지나 아래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금융교육 전문강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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