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관>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자모집 및 강사인증
-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 2017. 10. 18. 15:35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 및 강사인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문강사 연수자 모집에 관한 것과 전문강사 인증에 관한 것 두가지입니다.
전문강사가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1사 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선정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교육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 및 인증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문강사 양성 연수자
전문강사 연수대상자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연수인원
집중연수과정은 50명입니다.
◦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4일간 집중연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집중연수와 별도로, 4일간 연속하여 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한 1일 연수('17.7월∼10월중 월 1회씩 나누어 실시)는 旣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연수기간
’17.11.20(월)∼11.23(목) 총 4일, 30시간입니다.
◦ 금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17.12.1(금)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수장소
금융감독원 본사입니다.
연수내용
금융지식, 교안작성 및 강의기법, 모의강의, 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연수 신청방법
2. 전문강사 인증
신청대상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 강의를 25회 이상 실시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의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 그 외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다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인증절차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 평가분야에 대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강사로 인증
인증심사
강의경력자는 ‘17.11.17(금), 양성연수 수료자는 11.24(금), 12.1(금)에 인증심사 실시
◦ 심사결과는 ‘17.12.15(금)에 일괄 발표 예정
인증심사 장소
금융감독원 본사입니다.
인증 신청방법
전문강사 인증 평가분야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홈페이지나 아래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