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4일 가계 부채 종합대책>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2017년 10월 24일, 정부에서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총액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조사 발표에 따르면 1,388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원이며,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이 569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아래처럼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그룹은 소득 / 자산이 모두 충분하여 상환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며, 

B그룹은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충분하든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한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C그룹은 소득 / 자산 모두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D그룹은 장기연체, 소멸시효 완성채무 등을 가진 상환능력 자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A그룹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부채 상환에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B그룹부터 C그룹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상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가구의 68%, 전체 가계 부채의 54%는 A그룹이라서 채권의 부실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체 가구의 32%, 전체 가계 부채의 46%는 B~D그룹군이라서 부채의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D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부실합니다.

D그룹의 상환부실화 채권은 현재 10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연쇄적으로 동반될 경우에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10월 24일에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가계부채 총량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과 구조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환능력에 따른 차주 구분을 통해 차주별 특성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차주별 맞춤형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를 정상 상환 중이나 상환에 문제를 느끼는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를 하기 전에 채무재조정과 이자부담 완화

-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 연체 발생전 실업 /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겠다고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대부업법(현행 27.9%)과 이자제한법(현행 25%)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여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 4대 서민정책자금,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하고 정착시키겠다고 합니다. 

  (현행 디딤돌대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7년 하반기 중에 변경된다고 합니다.)


2.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과 동시에 연체부담 완화

-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2018년 1월 부터)한다고 합니다. 서민 /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에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원칙은 6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하여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금융활동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9개월이상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대 1,500만원 이내 저리 대출), 신용카드 발급(24개월이상 상환하고 미납이 없는 경우 신용한도 50만원 이내 부여) 등을 통해 금융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 사잇돌 대출을 공급하여 신용등급회복 및 제도권 금융 재진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상환불능의 경우에는 연체채권정리 및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

-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 /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을 마련하여 심사 후 적극적 정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 /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 파산신청 비용지원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 중신용자용 대출 "(가칭) 해내리 대출" 신규 출시

   해내리-I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 제외). (2017년 12월부터)

                금리 추가인하(현행 4.16%에서 1~1.3% 인하). 일부차주는 보증료 감면(1%p)

   해내리-II :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중 / 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2018년 1월부터)

                 최대 7천만원 저리 융자(기준금리 + 0.2~0.3%p). 만기 7년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 

                 상환방식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 선택) 자동상환. 

                 대출후 컨설팅 실시,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 / 재창업패키지 지원

- 저신용자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 확대

  생계 / 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

  일부 지자체 /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 전국 확산 유도. (2018년 1월부터) 지역 신보에서 100% 보증하고 금리인하(연 14.8% => 4.9%). 최대 3천만원. 2년


2. 자영업자 지원 강화로 경영애로 해소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 직접지원(2018년부터)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영세가맹점(0.8%) : 연매출액 2억원 => 3억원 이하

  중소개망점(1.3%) : 연매출액 3억원 => 5억원 이하

-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 실시(2017년 11월부터)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후 3월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제공


3.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재창업 / 재취업 등 재기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대상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

   신용보증기금 보증(80%). 기업은행 등 대출지원

-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천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제도 한시 시행

  (2018년 1월 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추세전망치 이하로 유도하고, 질적구조 개선 지속

아래는 2014년도부터의 가계부채 증가율이며, 2021년말까지의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 및 정책으로 인한 전망입니다.


2.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

-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 반영.

   (현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 (개선) 주택담보대출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제한 도입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소득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 확인

   장래소득 상승 예상시 소득산정시 일정비율 증액(최대 10%)

   장기대출시 주기적 소득정보 갱신

-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 / 실수요자 보호

   신DTI 도입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은 신DTI 적용배제

   일시적 2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즉시처분 조건일 경우 부채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생환액만 반영하고 2년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 미적용

   청년층 /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배제,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 미설정


3. DSR을 모든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택담보대출(2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 DTI 규제비율을 10%p 하향 조정(2017년  8월 기조치)


4.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5.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2018년 1월)한다고 합니다.


6.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시, 소득 / 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 /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을 종합 활용한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


7.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2017년 12월)



구조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적 대응은 기존의 정책과 유사해서 제목만 기입하고, 특이한 점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망 확충

2. 청년 /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업기회 확대로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층 소득확충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 규모 확대 (2년간 1,200만원 => 1,600만원)

-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첫 3달까지 2배)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현행) 150만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 => (2018년 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1=>2년) 및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 지원 강화(통사임금 60=>80%)

3. 서민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 확대 등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2018년 1월부터)

  200만원(서민형 250만원) => 300만원(농어민 / 서민형 500만원)

4.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 신혼부부,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 신혼부부 전용 구입 및 전세대출상품 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 추진

-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 추진

-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2022년까지) 추진

- 통신비 경감위해 취약계층 요금감면(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 1.1만원 추가감면)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 교육비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22년까지)

5.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 연금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 /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염금 제도 도입 추진

6. 리츠 /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로 대체투자처 제공

7.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 달성(6.3% => 9%)



10월 24일에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7년 10월 24일 가계부책 종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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