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1)>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3년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자는 차후 대학에 진학시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9월부터입니다.



2.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3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직업계고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계열이 포함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10월입니다.


3. 노동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 52시간 제도'는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18세 미만)는 최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4. 새로 신설된 정책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연간 3일 (1일 유급, 2일 무급) 난임치료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 때에는 난임치료가를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기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7. 같은 자녀에 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입니다.


8. 2018년 6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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