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2)> 운전자

본인이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전까지는 주차만 금지하였으나 이제는 정차까지 금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2018년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 시에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인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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