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3)>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분야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6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간 35만원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 과정 등),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매치업,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 및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 확대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이며, 18년 8월 이용급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하였는데,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4. 주거급여 제도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수급자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기간(8~9월)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5. 2018년 9월 1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되고,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6. 2018년 9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지원을 위해 기존 기본 6개월 연장시 9개월에서 기본 9개월 연장시 12개월로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7. 2018년 7월 31일부터 '응급환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연 통보한 사유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비진료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입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통보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후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하여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8.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외국허가현황은 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는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2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9.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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