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민센터 안가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차후에 경매의 실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직접 가실텐데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2015년 09월 14일부터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8:00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하신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제가 2017년 10월 12일 야간에 신청해보니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24시간 신청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 대상으로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의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4.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없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수수료는 직접 방문해서 하실 경우 600원이나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 500원입니다.

6.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처리결과는 문자서비스(SMS)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건 선접수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3. 10페이지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첨부가 불가합니다.

4.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됩니다.

5.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 처리된다고 합니다.

   (반려내용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되며, 재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없이 재신청한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www.iros.go.kr)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화면 상단을 보시면 [확정일자] 메뉴가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의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라고 나오는 창이 뜨실 수도 있는데 동의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신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기본정보 입력와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에, [신청수수료 결제]를 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며, 수수료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방식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에서는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첨부한 계약증서와 입력한 신청내역 등을 확인한 뒤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발급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 / 임차인이 아닌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증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계약증서 하단의 12자리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않고 온라인상으로 신청 / 발급까지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빨간 박스에 보이는 전입신고를 누르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잠시 읽어보시고, 화면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입 신고서가 나옵니다.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정보, 전입지 및 전출지, 전입자 및 기타 사항 등을 입력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나와있는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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