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군별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은 처음에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서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건축기준이 엄격한 용도의 건축물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용도로 변경하거나 변경 전의 용도를 환원시 신고없이 가능토록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하였습니다.




- 용도변경대상 시설군 -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허가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신고대상 : 하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 :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예)

1) 산업 등의 시설군의 창고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자동차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2) 영업시설군의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3)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





- 용도변경 신청시 필요서류 -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2.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 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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