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시기 전에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전에 필히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2장,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 계약서나 사무실 사용 승낙서),
그리고 소정의 접수비(저는 2만원 들었습니다.)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장등록을 하셔야 하니,
인장으로 쓰실 도장도 함께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분께
가면 개설등록 신청서를 주십니다.
작성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작성하시고,
서류와 인장을 달라고 하시고,
등록비(2만원 정도)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고 7일이내에 등록을 통지하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시청 담당 공무원분이 직접 사무소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을 영위할 것인지
개설등록 전에 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찾으라고 연락이 오면,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1년 보험료는 보증액의 0.2%인 20만원에서 2천원 할인한 19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업무보증 설정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는데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하니,
시청에서 명단을 등록 하지 않아서
협회에서 제 이름이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청 담당 공무원분께
다시 연락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10분 후에 해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분 후에 인터넷으로 하니 안되서
다시 협회에 전화를 하니
전산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불러주고
전산으로 풀린 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증설정 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도 보증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 두실 점은...
보증 설정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회 등록비로 50만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아마 실무교육때 들으셨겠지만,
처음 실무교육을 듣고, 처음 개설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협회 등록비 50만원도 같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설정이 끝나시면,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시고,
담당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분께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개설등록증에 인장을 찍고,
등록비 명목으로 약 7천원(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정도를
은행에 수납하시고
수납영수증을 들고 다시 담당 공무원분께 가면
간판에 대한 사항, 중개 중 유의사항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들으시면
개설등록증과 요율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6년 7월 12일에 작성한 것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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