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란 무엇인가> 임업후계자요건, 혜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

임업후계자란 무엇이고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기준, 임업후계자가 선정되기 위한 과정, 임업후계자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본문 하단에 첨부로 올려놓았습니다.




1.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4항의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2.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2제 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 제 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3. 임업후계자의 요건 기준
  (산림청 고시 제 2014-72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

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 16조 제 1항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의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수식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4)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5)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6)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7)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 음나,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8)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 잔디, 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5 년 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이미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4. 임업후계자 선정
1) 선정절차
  ◦ 후계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요건검토 → 후계자증서 교부
    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신청자가 신청서, 본인증명서류, 소유 토지 증명서류, 경영계획서 제출
     * 산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계획서가 필요하며 산지소유자 가 직접 작성 또는 산림경영기술자(산림조합 등)가 대리 작성

    ② 접수 및 요건검토
        -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 소유 토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요건 검토

    ③ 후계자 선발
        - 후계자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림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1회 이수 하여야 함


2) 선발취소
  ◦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토지매매 등)
  ◦ 사망한 경우
  ◦ 법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선발·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선정된 경우



* 기타사항

· 한 필지 내에 2명의 임업후계자 신청할 수 없음(혈연관계라도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의 한 명은 취소한 후 다른사람으로 신청할 것

·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기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면 산림소유자 변경인가 신청 → 기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내용을 변경을 하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변경인가) 신청



5. 임업후계자 혜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후계자의 혜택 및 정부지원 정도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기자재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 정보제공 지원


* 임업세제지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특 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5억원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조 3항에서 의거 취득세는 임업 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양식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hwp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양식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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