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란 무엇인가> 임업후계자요건, 혜택. 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
- 부동산 정보/귀농귀촌
- 2018. 8. 8. 00:01
임업후계자란 무엇이고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기준, 임업후계자가 선정되기 위한 과정, 임업후계자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본문 하단에 첨부로 올려놓았습니다.
1.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4항의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2. 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2제 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3조 제 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3. 임업후계자의 요건 기준
(산림청 고시 제 2014-72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
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 16조 제 1항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의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의 수식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4)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5)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6)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7)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 음나,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8)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 잔디, 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5
년 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이미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4. 임업후계자 선정
1) 선정절차
◦ 후계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요건검토 → 후계자증서 교부
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신청자가 신청서, 본인증명서류, 소유 토지 증명서류, 경영계획서 제출
* 산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계획서가 필요하며 산지소유자
가 직접 작성 또는 산림경영기술자(산림조합 등)가 대리 작성
② 접수 및 요건검토
-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 소유 토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요건 검토
③ 후계자 선발
- 후계자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림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1회 이수
하여야 함
2) 선발취소
◦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토지매매 등)
◦ 사망한 경우
◦ 법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선발·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선정된 경우
* 기타사항
· 한 필지 내에 2명의 임업후계자 신청할 수 없음(혈연관계라도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의 한 명은 취소한 후 다른사람으로 신청할 것
·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기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면 산림소유자 변경인가 신청
→ 기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내용을 변경을 하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변경인가) 신청
5. 임업후계자 혜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후계자의 혜택 및 정부지원 정도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기자재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 정보제공 지원
* 임업세제지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특
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5억원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조 3항에서 의거 취득세는 임업
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양식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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