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서 양식
- 부동산 정보/귀농귀촌
- 2019. 1. 9. 12:56
영농창업 및 가업의 승계 등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 대출로 지원을 받아서 농업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이 이번 1월 31일까지라서 하실 분들께서는 빨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장소는 읍, 면사무소 또는 중앙농민상담소(동지역)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령은 2019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입니다.
(생년월일이 1968.1.1 ~ 2001.12.31까지 신청 가능)
영농경력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입니다.
교육실적은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병역은 병역 미필자도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병무청 인원배정을 받은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 의 단기 근로자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 수 혹은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 하는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신청 가능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 제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상근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농업법인 근로자, 농업법인의 대표자인 농업인(개인자격)은 신청 가능
❍ 월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 근로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 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되었거나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금 지원이 되는 분야는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하단의 첨부파일(2019년후계농신청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자금의 지원 형태는 최대 3억원이며(운영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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