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단위 입주자모집(02.13~02.19)

LH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공급방법은 주택(건물)별로 청약을 신청하면, 예비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단, 성루지역은 동일 주소 또는 도보 5분거리이내 인근 주택을 통합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이 9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시에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청약신청(주거복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apply.lh.or.kr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9)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안산시, 여주시, 용인시, 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경남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광주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대전 대덕구, 서구, 중구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동구, 사하구, 서구

서울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전남 목포시, 나주시

전북 정읍시,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신혼부부매입임대Ⅰ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신혼부부매입임대_주택내역(열람기간수정).xlsx

신혼부부매입임대Ⅰ공고관련QnA.hwp


공급대상건물의 상세정보는 용량이 너무 커서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합니다.

공급대상건물의 상세정보를 보시면 내부 사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_공급대상건물상세정보.pdf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apply.lh.or.kr/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