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제도 시행
-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 2017. 7. 20. 23:54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5월 18일 이후에는 입주자 공고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ㅇ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ㅇ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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