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제도 시행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5월 18일 이후에는 입주자 공고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인정되어야 한다.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hwp

 

 

 

(이 글은 17년 5월 20일에 작성한 것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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