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1일 이후 소속공인중개사의 광고 가능여부와 변경된 공인중개사법 및 상세 내용 파헤치기.
-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 2020. 8. 27. 00:00
2020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및 시행령(제17조의2)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것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의견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법 시행 이후 표시/광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시사항에 병기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로만 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시사항에 등록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자세한 내용과 Q&A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때 아래의 세부기준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과 관련한여 문답식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일단 8월 21일부터 시행이지만, 1달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선의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량 매물을 근절시키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시킨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바뀐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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