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개설등록증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더불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신청하실 때,
상호명이 제대로 맞는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한 상호명과 개설등록증의 상호명과 다를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면 몰라도,
개설등록상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불일치하게 되면 신청이 거절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호명이 달라서
시청에 다시 가서 개설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갈 때는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 실수는 아니구요.
담당 공무원분이 착각하셔서
상호명이 틀리게 되어서
다시 재발급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세무서에 가시면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만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태는 부동산중개업
종목은 중개업을 많이들 하시구요.
종목에 용역을 추가로 넣어 두시면
추후에 중개사 업무를 하시면서
용역업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하시고
반드시 2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일이 지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은
매출의 5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시일을 지켜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16년 7월 22일에 작성한 것을 옮겨왔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