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시고,
1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시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먼저 알려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3업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1. KT 롯데 정보통신 현금영수증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http://www.hellocash.co.kr/index.html

 

 

빨간색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
회원가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하시고,
아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신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두 사이트는 사이트 주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 LG 유플러스 현금영수증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taxadmin.dacom.net/

 

3. 한국정보통신 현금영수증은 아래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icc.co.kr/kr/cash/login/login_main.jsp

 

 

그리고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신다음

사이트 상단을 보시게 되면
<발급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래자 구분을 눌러서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소득공제용을 선택하시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확인은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QR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면세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옆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영수증 발급을 누르시면
승인번호가 나오고요.
영수증출력을 눌러서
영수증을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이트도 하는 방법은 비슷하니
천천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16년 7월 23일에 작성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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