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저소득층지원, 부동산세제, 비과세, 조세제도
-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 2018. 8. 2. 17:05
2018년 7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조세체계 합리화,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부동산 세제에서는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 3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총 19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세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이 있습니다.
관세로는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서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로 포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 2019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소득분에 대해 2019년 9월에 지급.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2019년 12월에 지급)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녀장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 현행 생계급여수급자는 장녀장려금 수급 불가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액) x 6%] x 45%
4) 청년(만 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요건은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입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동안 이자소득 비과세(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이 중 1%p는 예산지원) 적용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 => 1천만원)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2) 지정, 법정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 확대(5=>10년)
- 지정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법정기부금 : (개인) 100%, (법인) 50%
(3)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30%)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 부동산 세제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아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빛을 보려면 3주택부터는 소유 주택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누진세를 부과해야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투기용)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3주택일 경우 +1% 가산세
- 6억~12억 과표일 경우 1.15%가 아니라 2.15%
- 12억~50억 과표일 경우 1.5%가 아니라 2.5%
4주택일 경우 +2% 가산세
- 6억~12억 과표일 경우 1.15%가 아니라 3.15%
- 12억~50억 과표일 경우 1.5%가 아니라 3.5%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인 상황과 (어느 정도의) 투자라고 보여지지만, 3주택부터는 투기로 보아 중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재화입니다. 간척사업으로 늘릴 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주택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이용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인상된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재산세 부담때문에 매도를 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토지를 소유하려면 농사나 사업 등 투기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히 해결방안을 알고 있을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끝!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1)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2018년까지 비과세)
(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가능
분리과세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x 14%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1)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1)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2억원 이이상 해외부동동산 취득, 임대, 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 과태료(1억원 한도)
(2)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 해외영업소 미신고자가 포함.
-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에서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로 개정됩니다.
(3)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미신고시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작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 7=>10년, 과소신고 : 5=>10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거래
4) 국외전출세 강화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1)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개정
- 부동산 주식은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 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가산산세 부과
4. 비과세 / 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2)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비과세 조정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 / 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비과세 한도 : 예탁금은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
3)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4)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2019년 7월 시행)
- 세율 :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5)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소기업 / 소상공업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햇해서는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서 배제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2019년 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5. 조세체계 합리화
1) 발전용 유연탄 / LNG 제세부담금 조정
발전용 유연탄 / LNG의 환경비용(85원: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
- (현행) 유연탄 36원/kg : LNG 91.4원/kg = 제세부담금 1:2.5
(개정) 유연탄 46원/kg(+10원) : LNG 23원/kg(-68.4원) = 제세부담금 2:1
2)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08년 이전 등록)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교통시설 / 환경개선 /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4)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도서 / 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2019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6) 가산세 / 가산금 / 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1)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 10.95%) => 1일 0.025% (연 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20년 시행)
(2)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 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 x 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5% => 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x 1% => 0.5%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
- 거래대금의 50% => 20%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무의무자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8)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9)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1)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 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2)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10)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조사공무원의 적벌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 / 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11)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4월 26일)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
1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개정) 납부세액 2천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1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 => 30만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x 50%를 미리 고지 /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6. 기타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에 질병요양, 병역 / 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 /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 후 5년간 영농에 종사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농지(1,000m2 이상상) 소유자 뿐 아닐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 / 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4)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가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부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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