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양식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농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영농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안정을 해결하여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농림사업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agrix.go.kr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신청방법은 본문 하단의 첨부파일 (청년창업형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2019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신청가능 연령 : 1979.1.1. ~ 2001.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 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9년 사업신청 가능 영농경력 : 2016.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에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이상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 만도 허용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 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일까지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영농정착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1)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 323천원) 이상] 

2)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 449천원) 이상]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되며, 둘 중에 하 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 

3)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인원은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19년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구입, 농기계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이 상인 경우)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2)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재 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 카드를 신청 

*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9년+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안내문.hwp

19년+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hwp

청년창업형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절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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