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자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국적으로시행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경산시청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오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시행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꼭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법적 제재 또한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한 뒤에 출력해서 사용을 하였다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종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를 나누어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다는 것에 찜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속해서 거래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영 초반이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력해서 거래당사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이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정도라면 공인중개사에게 큰 이점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점보다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거래계약서를 굳이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시스템에 이관 / 저장되어 보관되어지는데 이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당사자들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계약을 위해 굳이 같은 장소에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이 고가의 상품이다보니 신중할 필요도 있고,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해야함은 맞지만 그런 것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사무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즘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한다면서 핸드폰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서 그 번호를 입력해서 본인확인하는 시스템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 시스템도 무언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지문인식과 홍채인식과 같은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더 보안인증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인중개사 측면에서 장점이라면 시스템이 정착되게 되면 무자격자 및 행정제재자들은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측면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을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미납국세 열람정보가 앞으로 제공된다고 하며, 한 물건에 계약이 체결되면 전산으로 연동되서 물건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거래 중인 물건은 경고 문구가 뜬다고 하니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부분은 법원 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래당사자 측면에서 장점이라면 인가된 자만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 행정제재자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을 완료 후에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우대(최대 0.3%) 및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등기수수료 30% 절감, 인감도장 필요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이내 대출인 경우 최대 30% 신용대출금리가 할인됩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되면 여러 부분에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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