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저소득층 대상

대구도시공사에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은 수성구입니다.

모집 세대 수는 000세대라고 하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모집형태는 1형이라고 하는데 1형은 전용면적 50m2이하의 2인 이하 가구형이라고 하는데, 3인 이상 가구라도 원할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년 07월 27일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아래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에는 대구시내 전역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구도시공사에 예비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제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급신청 자격자란 아래의 유형을 말하며, 이 중에서 1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공급순위 및 세부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에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시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시면 2순위입니다.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 합산 후 부채금액 차감)가액 합산 기준 167,000,000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0,000원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 시 반영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 관리됨




임대조건 계약기간 2이며, 재계약은 9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료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1형 주택의 경우

       - 평균 임대보증금 : 287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20만원 수준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 불가함 (즉 전세 불가함)

주택별 임대조건은 공가 발생으로 인한 계약안내 시 안내




신청기간은 2017년 08월 21일(월)부터 08월 25일(금)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